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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재산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부담액을 미리 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상속세 계산 및 절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 및 절세방법

     

     

    재산의 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속에는 다양한 절세방법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증여세율, 증여세 신고·납부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방법, 증여세율, 증여주택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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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1-1: 증여재산 가액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먼저 증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수용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고 없다면 유사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거래가 많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가로 평가가 되나 거래사례가 없어 비교대상이 거의 없는 단독주택, 토지, 집합상가 등은 기준시가로 평가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에서는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에 대한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상속·증여재산평가하기"를 클릭한 후 증여재산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 이용방법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 이용방법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 이용방법
    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 이용방법

     

    1-2: 채무 등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통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해당 채무 즉 임대보증금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세율

     

     

    1-3: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2024년 2월 1일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증여일 전에 증여받은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2월 1일, 아버지로부터 현금 1천만원 증여 받음
    • 2020년 5월 1일, 할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 증여받음
    • 2020년 7월 1일, 어머니로부터 현금 5천만원 증여받음

    ☞ 증여재산가산액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합계액 6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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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증여공제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1-5: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발생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수수료 전액이 아닌 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사용된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1-6: 세대생략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손녀)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하여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3%를 공제해 줍니다.
    • 납부세액공제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증여세율 및 증여주택 취득세율

     

    2-1: 증여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초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총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언

     

    2-2: 증여주택 취득세율

    증여주택의 취득세율은 단순증여인지와 부담부증여인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 단순증여 : 주택소재지와 공시가격에 따라 기본세율 3.5% 또는 중과세율 12%가 적용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12%의 중과세율이적용되는 주택은 증여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부담부증여 : 무상취득분은 단순증여와 동일하게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유상취득분에 대해서는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 취득세율

     

     

     

     

    증여세 신고 및 납부방법

     

    3-1: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2024. 3. 10일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 6. 30.까지입니다.

     

    증여세는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로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모의계산

     

     

    3-2: 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납제도와 연부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 증여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시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이자율 연 2.9%)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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