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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나 신고여부 및 대상 등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을 괴롭히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기간, 세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1. 1. ~. 12. 31.)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및 방법, 세율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에게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우선 65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신고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카카오톡),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납세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 링크(ARS, 손택스(www.hometax.go.rk))를 이용하면 간편히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확인 방법]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및 방법, 세율 총정리

     

     

     

     

    1-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하지만 국세청이 발송했다는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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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1-4: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의사항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 공제, 세율 등을 적용하는 세금으로 아르바이트생도 그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무조건 신고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급여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기준에 대부분 소득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없기에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에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5월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이자, 배당, 주택임대, 기타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3-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및 방법, 세율 총정리
    홈택스에 접속해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을 클릭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및 방법, 세율 총정리
    일반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 후 로그인 → 신고서 작성

     

    3-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본인의 소득이 많거나 절세를 위한 경우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대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4: 서면신고

    아래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hwp
    0.15MB

     

     

     

     

     

    종합소득세 세율

    4-1: 종합소득세 계산흐름도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고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금액을 공제하면 최종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및 방법, 세율 총정리

     

    4-2: 세율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 누진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1,760,000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940,000원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본인의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부터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세율 그리고 간편 계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은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꼼곰하게 준비만 한다면 소중한 나의 소득을 조금이나마 더 지킬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및 방법, 세율 총정리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및 방법, 세율 총정리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및 방법, 세율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