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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반영한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부동산을 상속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으로 상속세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상속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상속 부동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및 신고방법, 상속세율, 상속주택 취득세 세율

     

    상속세의 계산구조와 세율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상속인 : 유산을 물려주는 돌아가신 분
    • 상속인 :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으로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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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재산 세액계산 흐름도

     

    1-1: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먼저 상속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고 없다면 유사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거래가 많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가로 평가가 되나 거래사례가 없어 비교대상이 거의 없는 단독주택, 토지, 집합상가 등은 기준시가로 평가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평가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에서는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상속·증여재산평가하기"를 클릭한 후 증여재산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평가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상속재산 평가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상속재산 평가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상속재산 평가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1-2: 채무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나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장례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하기

     

     

    1-3: 사전증여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며느리·사위·손자·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중 사망일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중 사망일 5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증여와 상속세율이 동일하고 자산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한 방법입니다. 또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전증여재산가액의 기간이 짧은 상속인이 아닌 자(며느리·사위·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대표적인 상속세 절세법입니다.

     

    1-4: 상속공제

    • 일괄공제 : ① 기초공제 ②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 ③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기초공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 피상속인의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5천 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 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 공제 장애인 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기대여명 연수 통계표에 의한 기대수명을 말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가족이 아니라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음의 3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3가지 중 적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여 줍니다.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3. 30억 원

     

    상속공제를 고려했을 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은 최소 상속재산가액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고려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일괄공제)입니다.

     

    1-5: 세대생략 할증세액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상속 시 산출세액의 3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추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손자·손녀가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 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의 3%를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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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율 및 상속주택 취득세율

     

    2-1: 상속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증여세율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2-2: 상속주택 취득세율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상속세와는 달리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입니다. 이에 따른 세율은 기본세율이 2.8%이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은 0.8%를 적용합니다. 1가구 1주택자 특례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매매, 증여, 상속주택 취득세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증여, 상속주택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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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3-1: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일이 2024. 3. 10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 9. 30. 까지입니다. 

     

    상속세는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로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신고 → (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모의계산

     

     

    3-2: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납제도와 연부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 상속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10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시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이자율 연 2.9%)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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