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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란?
생에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2025. 12. 31.까지 취득세를 100%(20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처음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감면조건(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소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그 이후 급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더 많은 사회초년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면요건 및 세제혜택
2-1: 감면요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을 아예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함)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함)으로 이주한 경우. 단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한정함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 85㎡ 이하인 단독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취득당시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취득은 유상거래를 통한 매수를 말하며 상속이나 증여(부담부증여 포함)는 제외됩니다.
2-2: 세제혜택
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생애 최초 주택에 한해서 취득세를 2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감면을 합니다.
-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총감면액은 200만 원 이하로 합니다.
신청방법
주택의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필요서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그 외 무주택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서울시 ETAX나 서울시 외 지역은 위택스로도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개인정보활용동의만 하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무주택 여부 등을 조사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본 제도는 2025. 12. 31. 까지 한시적인 제도로 주택 구입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 기한 내에 구입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4-1: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사유
위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단,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4-2: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예외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하지 못했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 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 주택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임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