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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자산가치의 증가로 상속세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상속세 개편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상속세 개편 논의는 쉽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이 세금의 계산구조를 잘 살펴보면 그 속에 다양한 절세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계산구조를 먼저 살펴본 후에 상속공제, 사전 증여 등을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항목 주요내용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공제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누진체계
    세대생략할증세액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상속시 산출세액의 30% 추가 부담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절세를 위해 주목해야 할 항목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항목입니다. 먼저 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법을 살펴본 후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통한 절세법 그리고 금융재산, 감정평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

     

     

     

     

    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2-1: 상속공제

    상속공제는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간략히 설명하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 : ① 기초공제(2억 원)  ②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 공제) ③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가족이 아니라면 ②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습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음의 3가지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3가지 중 적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여 줍니다.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3. 30억 원

     

    상속세 계산방법(상속공제)

     

     

    2-2: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 상속재산 가액

     

    최소 상속공제 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공제금액은 10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 상속재산 가액은 10억 원입니다. 여기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상속지분을 잘 조절하시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데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없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 상속재산 가액을 5억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3: 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계산사례

    피상속인 甲은 배우자와 자녀1명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해 보니 총 32억 원이었을 때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인 19.2억 원이 배우자 공제한도 금액입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32억 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32억 원 × 1.5/2.5 = 19.2억 원
    • 30억 원

    따라서 상속재산 전체를 배우자에게 상속해주는 것보다는 배우자 공제한도까지인 19.2억 원을 상속해 주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될 때 자녀에게 또 상속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

     

     

     

     

    사전증여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3-1: 사전증여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배우자·자녀)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며느리·사위·손자·손녀)에게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모든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前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합산되고,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합산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아닌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사전증여재산)

     

     

     

    3-2: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개시일 前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상속할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이 동일하고 증여한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상속개시일까지의 시가 상승분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증여 당시에는 시가가 2억 원인데 10년이 지난 상속개시일에 는 4억으로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 증여 당시에는 2억 원에 대해 증여세만 납부하면 자녀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 이를 10년 전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에는 4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누진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시가 상승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10년 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10년 전의 시가로 증여하였지만 상속개시일 당시가 되면 상당한 자산가치 상승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효과가 있게됩니다.

     

    만약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즉 10년 내에 돌아가실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며느리·사위·손자·손녀)에게 증여하여 상속세를 미리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인보다 짧은 상속개시일 5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

     

     

     

     

    기타 상속세 절세방법

     

    4-1: 금융재산을 통한 절세법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금융재산을 남겨놓고 상속을 해주면 유리한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일정 부분 상속공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금융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  
    2,000만 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00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 원 초과 2억 원

     

    따라서 상속재산가액 중에 금융재산이 10억 원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최대한도(2억 원)까지 적용을 받고 상속인들은 해당 금융재산으로 상속제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4-2: 감정평가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작을 때 감정평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해도 상속공제금액보다 적게 나와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적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로 시가를 올려서 신고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바로가기

     

     

    4-3: 연부연납을 활용한 투자자금 확보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이중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에 걸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이자율 2.9%)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금리를 생각한다면 이자율 2.9%는 매우 낮은 금리이므로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일시납으로 납부할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그만큼 이익이 될 것입니다. 

     

     

    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

     

     

     

     

    상속재산 일괄 확인 및 모의계산 활용하기

     

    이상으로 상속세 계산방법과 그 속에 숨겨진 절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인이 상속세를 계산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간호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세 모의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재산내역을 한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방문신청 :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신청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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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부 24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화면

     

    확인 가능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금융, 연금 등
    • 채무 : 국세 미납금, 지방세 미납금, 국민연금 미납금 및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 사회보험료 미납금 등

     

    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
    출처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5-2: 상속세 모의계산

    상속세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간편하게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는 "상속세 간편 계산"과 상속세를 자동계산해 주는 "자동계산하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자동계산프로그램에서는 자산별로 시가와 기준시가를 자동 제공해주고 있으며, 참고사류까지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상속공제,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및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 화면

     

     

    상속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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