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신고방법과 관련해서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입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다른 소득과의 합산여부 그리고 세율 등 계산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분리과세종합과세수입금액2,000만 원 이하2,000만 원 초과필요경비임대주택 등록시 : 60%임대주택 미등록시 : 50%실제 필요경비 또는추계 필요경비공제방법임대주택 등록시 : 400만 원임대주택 미등록시 : 200만 원부양가족에 따라 차등적용세율14%(단일세율)6~14%(누진세율)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과세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주택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그 ..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대를 통해 월급 외 부수입을 얻고 계신 직장이라면 매년 5월은 고민이 깊어지실 달입니다. 바로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소득은 주택 등의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대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신고여부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상가, 토지 : 임대면적 및 유형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종합과세로 과세됨주택 : 임대면적과 임대유형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고, 임대수입금액에 따라 과세방법(종합 vs 분리과세)이 달라짐여기서는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소득의 규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나 신고여부 및 대상 등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을 괴롭히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기간, 세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1. 1. ~. 12. 31.)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지..